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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친형 살해·노모 흉기 공격 50대… 검찰, 징역 15년 구형

이반지 기자
2026-07-23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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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친형 살해·노모 흉기 공격 50대… 검찰 징역 15년 구형(사진: 연합뉴스)


치매가 의심되는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는 친형을 돌보던 중 형을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공격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경부압박’,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어머니가 이미 숨진 것으로 오인한 뒤 형을 살해했다며 “모친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장기간 이어진 간병과 생활고가 비극의 배경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10년 가까이 홀로 가족을 부양해 왔고, 실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이 겹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어머니와 형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8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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